탈북 일본인妻(64)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구속됐던 탈북자 임모(40)씨와 김모(39)씨가 최근 석방돼 한국으로들어왔다. 임씨 일행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법에 따라 탈북자를 도왔다는 혐의로 한화 1천6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지난 10일 풀려나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알고 지내던 일본인 처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비 정도를 달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적이없다"면서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중국 공안의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유괴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돼 풀려났다" 면서 "일본 정부가 우리를 기다리라 해놓고 유괴범으로 몰아세웠다"고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 진주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구속된 문제의 일본인처는 지난달 29일 중국 선양(瀋陽)을 떠나 간사이(關西)공항을 통해 일본에 귀국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