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 유선(遊船)과 도선(渡船)을 모는 선장과 선원 등 승무원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음주 단속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현행 유선.도선사업법을 개정해 선박 종사자의 음주 기준을 마련한 뒤 음주 단속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사업자와 선원이 음주.약물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불가능할 때는 유.도선을 조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유.도선사업법상의 안전운항 의무 외에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명시할 방침이다. 음주 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고 선박 운항과 관련한 수상레저안전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임에 비춰 유.도선사업법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유.도선사업법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