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허위사실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G&G 회장 이용호씨에게 징역 6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경산업 명의로 돈을 빌려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대양상호금고에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씨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레이디가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교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KEP전자에 대해선 벌금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괴발굴사업 외에 계열사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삼애실업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부분은 1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애실업의 금괴발굴사업(보물선인양)과 관련, 이용호씨가 김영준씨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김씨에게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도 금괴발굴사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김씨에게주식을 매도했으므로 불공평한 상태의 거래라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호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회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김영준씨는 징역 7년, 정상교씨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