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간부 분신사망과 관련 숨진 배달호씨의 모친 이영순(70)씨와 남동생이 미망인 황길영씨와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장례절차 진행권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전국금속노조 경남1지부는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호씨의 남동생 일호(36)씨 등 2명의 명의로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장례절차진행권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1지부 이창희사무국장은 "가처분신청을 한 유족들이 이번 분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미처 알지 못한 것같다"며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가족끼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날 오후 창원지법 제211호법정에서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신청 심리재판에서는 피신청인측인 미망인의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취하서를 법정에 제출해 변론종결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