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공무원 행동강령)'이 18일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19일 본격 시행된다.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강령이 공포되면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범위 ▲경조금품 수수기준 등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부처별로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을 선임해 강령 실천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강령을 입안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올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고 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부방위에서 직접징계 내용까지 정해 요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