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는 교내 교통사고 위험 요소로 지적돼 온 음식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출입을 무기한 금지키로 하고 학교 정문과 후문의수위장실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주일간 내렸던 배달 오토바이 출입금지에 이어 신학기를 앞두고 또다시 나온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변 음식점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과속ㆍ난폭운전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학교측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양대 이신호 관제계장은 "지난해 출입금지를 해제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약속했던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1주일간의 홍보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며 "약속이 성실히 지켜지기 전까지 출입금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는 주변 음식점 상인들과 오토바이 출입과 관련, ▲교내 시속 20km 미만운행 ▲진사로와 본관 앞 등 도보 이동이 잦은 지역 운행금지 ▲식사후 음식 그릇의조속한 수거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 정문 앞 중국음식점 청록원 김갑삼(34)씨는 "작년 출입금지 때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던 만큼 이번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며 "상인들이 학교에찾아가 선처를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교수 및 교직원 1천400여명, 병원환자 및 직원 2천여명 등 수천명의상주 인구가 점심 시간에만 500그릇 이상을 주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