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열차 참사의 직접 원인인 철도청의 선로변경에 대한 사전통보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철도청은 사고 직전 시공회사에 선로변경 사실을 유선(구두)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회사는 이같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철도청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공회사에 선로변경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회사측이 작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책임을 시공회사에 떠넘겼다. 그러나 시공회사측은 "선로변경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특히 사고현장은 시속 40㎞ 이하로 서행하게 돼 있는 공사구간인데도 100㎞가 넘는 과속을 했다"며 모든 책임을 철도청과 기관사의 잘못으로 돌렸다. 유족측도 "철도청의 과실로 7명의 인부가 숨졌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공회사로 떠넘기고 있다"며 "생존자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현장은 야간작업을 위해 대낮같이 조명을 밝혔는데도 경적 한번 울리지 않았다"며 기관사의 '졸음'이나 '음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철도청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장례 및 보상절차 등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사고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측은 이날 전주에서 활동중인 임익성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는 고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철도청, 시공회사, 감리단, 유족 대표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 새벽 정읍시 감곡면 호남선 감곡역 부근에서 호남선 전철화사업침목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 7명이 하행선 선로를 임시 이용해 서울방향으로 달리던 광주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정읍=연합뉴스) 박희창.김종량 기자 jongr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