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내 시계제조업체인 (주)한국씨티즌은 폐업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이달 초 단행한 폐업를 마무리 짓기위해 관련 서류와 집기 등을 정리해야 하지만 회사 출입이 안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회사 노동자 100여명은 지난해 11월 말 폐업 발표 이후 회사 사무실에서 폐업 철회 및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지금까지 농성을 벌여 오고 있다. 한국씨티즌은 지난 3일 누적 적자로 폐업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