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청주우유협동조합, 강원낙농축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염소축산업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에 대해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6개월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 조합은 무리한 투자 등으로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이 발생, 영업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과 예금자의 추가 부실 피해가 우려돼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농협중앙회 산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농림부는 설명했다. 이들 조합의 예금 지급은 사업정지 기간 중지되나, 신용공제사업이 인근 조합으로 이전돼 예금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또 이들 조합 예금자들에게 인근 농협의 예금담보대출을 주선하는 등 고객 불편을 가능한 줄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