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진척률에 비해 과다한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받아갔다면 이 조항이 계약서 상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한다며대형건설업체의 부당한 도급계약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공정률보다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물었다"며 S건설과 H건설이 대형시공업체 L건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7여억원의 연체이자를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실공정률이 아닌 계약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도 물겠다는 계약을 했으므로 피고의 인출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며 "하지만 연체이자는 공사가 이뤄졌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생겨나는 것이 신의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계약공정률에 의거, 연체이자까지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자금대여, 분양업무, 분양수입금 통장관리 등 주요업무를맡아 원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연체이자율이 상당히 고율이었다는 점, 연체이자로 말미암아 피고는 분양이 성공했을 때보다 더큰 이익을 취한 점 등으로 볼 때피고의 연체이자 인출행위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S, H건설은 지난 99년 수도권 4곳의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실공정률이 아닌 계약공정률에 따라 매달 일정액씩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까지 물겠다는 도급계약을 L건설과 맺었으나, 초기 분양이 저조하고 공정이 늦어지면서 실공정률 이상의 공사대금이 나가고 연체이자까지 물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