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각종 예술공연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예술흥행 비자(E6비자)를 받은 뒤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편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심사 기능을 문화관광부에서 노동부로 넘겨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E6비자 발급시 공연법에 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공연 추천을 받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