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이나 미국-이라크전쟁 발발시 곧바로 시행될 승용차 전면 10부제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용차 10부제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거나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강행할 때 강제로 시행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