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들의 국내 유흥업소 편법취업 및 인권침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흥행(E6)비자를 통한 외국인들의 유흥업소취업에 대한 심사기능이 문화관광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16일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E6비자 발급시 공연법에 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공연추천을 받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흥업소에서 흥행활동은 공연법령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이라는 해석 아래 노동부로 심사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E6비자는 영등위가 파견근로사업 허가를 받은 국내 공연기획사로부터 외국인 공연을 추천받아 비자를 발급해주면 공연기획사가 해당 외국인 연예인을 입국시켜 각 업소에 파견 형태로 사실상 취업시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도입됐던 E6비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공연토록 허용함에 따라 매춘강요, 폭행,여권강제보관 등 인권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영등위가 E6비자 발급을 위한 공연추천업무를 전담하다보니 서류만 보고 추천서를 발급하기 일쑤여서 기획사들이 관련서류 등을 위조, 쉽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순수예술을 제외한 흥행성 취업에 대해서는 영등위 대신 노동부가 심사까지 맡도록 함으로써 E6비자 발급을 보다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