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장애인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 등에게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규칙을 16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도 추가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도 포함했다. 규칙은 이밖에 영구임대주택 계약명의 변경과 관련,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에도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