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윤리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3백여명의 예비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올해부터 윤리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 등록을 내주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윤리시험 채점도 끝나지 않은 3백여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 등에게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 관계자는 "서둘러 윤리지침만 만들다 보니 미처 법적 허점을 예상치 못했다"며 "윤리시험 합격자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려 했으나 일부 변호사들이 관련법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얼마전 첫 실시된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50여명의 사법연수생들이 똑같은 답안을 제출하는 '도덕 불감증'을 보인 상황에서 변협의 이런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