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건을 계기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배.가압류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탄압'을 목적으로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노조를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손배.가압류가 악용되지 않도록 한계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경우 현재 월급의 50%까지 가능한 개인에 대한가압류 한도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며 "법무부가 사법발전계획의 하나로 가압류등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개선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노조활동과 관련된 가압류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노동부의 의견이 어느정도 관철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대법원에 가압류 남발을 막고 가압류 처분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