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4일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지난 2001년 7월 조선일보 진모기자가 `잠잔 재해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의 재해방송 보도를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한국방송(KBS)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KBS가 재해의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신속히 재해방송을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이것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01년 7월 14-15일 재해방송을 담당한 KBS와 MBC가 재해상황에 비춰 적절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고 이에 KBS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