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4일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구리시 교문동), 전모(38.남양주시 오남읍)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신문 등 독자투고 등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기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