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배상사무소는 지난 2000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의 살인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1억8천134만여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14일 법무부가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공무와 관련없는 미군 개인의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이 한국 법무부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 액수를 심의한 뒤 지급하도록 돼 규정하고 있다. 매카시씨는 2000년 2월19일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김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선고받고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