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14일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LG측은 '마망울트라슬림' 등의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측에 5백9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한이 특허를 가진 기저귀 안쪽에 샘 방지용 날개(플랩)가 달린 기저귀를 LG측이 제조·판매해 유한측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한은 지난 96년부터 LG측이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으며 지난 13일 쌍용제지(주)를 상대로 한 기저귀 소송에서도 3백4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LG측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킴벌리사가 패소한 바 있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상 밖"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