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4일 부인 수지김씨(한국명 김옥분)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씨에 대해 살인혐의는 징역 12년,사기혐의는 징역 6월,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 부검결과 김옥분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판정됐고 참고인도 조서 및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오래전에 발생했고 부부싸움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과 안기부의 은폐공작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참작해 살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을 고려했으며 뇌물공여 등 그외 혐의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공무원,경찰,기자에게 주식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돼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