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이모(50.무직)씨를 구속하고,부동산 중계업자 고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1월께 4억원에 매입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의공장부지를 1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모 은행에서9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