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이 모(45)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수 판사는 13일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총경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와 기록을 보완한 뒤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총경 변호인측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뇌물을 줬다는 증거나 증인이 없고 단지 진술인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다 검찰이 강압적으로 뇌물공여 진술을 받아냈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경도 영장 실질심사 후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결백하다. 돈을 준 사람과 대질시켜 달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총경은 2001년 8월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인 H사 대표 심모(47.여)씨로부터 H사 관련 진정사건 선처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