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중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국내에서도 담배의 독성이 일반에 공개되고 면세담배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정 실무회의와 관련, WHO가 제시한 초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HO의 협약 초안은 ▲면세담배를 점차 축소, 금지하고 ▲담배의 성분을 공개하며 ▲담배의 광고와 판촉,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라이트, 저타르,마일드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실무회의에서 협약안이 결정되고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공식 채택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내 사업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