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징벌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버이날 합동접견을 금지한 청송 제2보호감호소측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수용자 오모(43)씨가 낸 진정과 관련, 법무부장관에`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완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수형자가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을 받았다면 개선의지에 대한 재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이 기간은 최소 1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징벌수용자에게 합동접견을 1년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를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교정행정에 불신을 갖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사회능력을 배양하고 가족을 통해 수용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수용자합동접견 시행지침'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행지침에 설, 어버이날등 연 4회 이상 합동접견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1년간 합동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수용자합동접견 시행지침 제6조 제3항에는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징벌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