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은행에 예치한 4억원을 챙겨 잠적한 전 신한증권 창원지점장 박모(42)씨를 출국금지시키고 전국에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측은 창원지점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하고 박씨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했으며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봉곡동에 소재한 전 신한증권 창원지점은 지난해 8월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이 합병되면서 굿모닝신한증권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오는 3월 31일 창원 중앙동의 굿모닝신한증권 점포와 합치면서 폐쇄된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