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33기 통일법학회 회원 20여명이 북한 법률체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승인까지 받았으나 연수원측의 거부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통일법학회 허칠림 회장은 11일 "7월부터 시작되는 연수생들의 전문기관연수 기간 북한 법률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열흘에서 보름 정도 방북 계획을 세웠다"며"이를위해 지난달 27일 통일부의 주민 접촉승인까지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북한법을 공부하는 학회로서 북한을 한번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취지에서 시작됐다"며 "당초 김일성대학과 사회과학원을 방문, 북한의 법체계 등에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 등을 둘러볼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연수원측은 그러나 "연수생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법을 배워보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사거나 좋지 않은 쪽으로 보일우려가 있어 방북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