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수위 노민기 위원(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비정규직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으며 외국과 달리 비자발적·풀타임 근로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관련법에 처벌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보수적 경향이 있는 검찰.사법부의 손에 처벌을 맡기는 것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며 "따라서 법으로 차별시정기구를 설치, 구체적 차별기준 수립과 차별사례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