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민간요법을 따르다 수은을 과다 흡입해 부인이 사망한 남편 김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수은 흡입으로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주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병을 앓고 있던 부인이 재작년 1월 수은과 납 등으로 만든 알약이 지병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약을 만들다 수은 증기 등을 과다 흡입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