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명의로 행정기관과 공사계약을 한 이모(53) 시의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주시의회는 8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데 의장단회의에서 시의원들을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히는 거래를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표를 맡은 S개발을 통해 읍면단위 행정기관이 지난해 12월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등 3천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