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7일 최근우유 홍보 `누드 퍼포먼스' 행사와 관련, 행사를 주관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49)씨와 홍보대행사 대표 김모(46)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행사 연출자 이모(51)씨와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위모(31)씨 등 행사에 출연한 누드모델 2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인사동 한 화랑에서 관객 80여명을 입장시킨 가운데 우유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음란성 짙은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다. 검찰은 "관객들이 모델의 전신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거리와 조명상태에서퍼포먼스가 이뤄져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점이 인정됐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사이기 때문에 예술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