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되는 밀렵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제정을 추진중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재작년 6월 입법예고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야생동물을 밀렵했을 때 이를 통해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밀렵동물을 사먹는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식물보호와 관련된 주무부처임을 내세워 야생동식물 보호법안에 포함된 식물관련 조항을 모두 뺄 것을 요구하며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한 희귀 동식물이 아닌 일반 식물까지 환경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산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당시에도 여러 부처가 반대를 해 보류됐던 것"이라고덧붙였다. 그러나 밀렵사범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 했지만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관계기관 합동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전과에 개의치 않는 전문 밀렵꾼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이 협의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