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6단독 이상준 판사는 6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통합21 대표 정몽준 후보의 홍보를 맡았던 ㈜팝콘커뮤니케이션과 ㈜엔즈웰이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2천808만원을 지급하라"며 정 의원과 국민통합21을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피신청자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정 의원측이 "광고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과잉청구된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광고비 등을 둘러싼 정 의원측과 이들 회사간 분쟁은 정식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