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로또복권을 팔거나1명에게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중이며 위반시 판매계약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불법이나 위반행위를 점검하는 위장 소비자) 제도를 활용, 판매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권의 청소년 및 1명당 10만원 이상 판매는 계약상 금지돼 1차례 위반시10일간 판매정지, 2차례 위반시 20일간 판매정지, 3차례 위반시 판매계약 해지 등의제재조치가 취해지지만 법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 제정해 국회 제출할 예정인 통합복권법에 처벌 규정을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로또복권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1등 당첨금 배정률을 하향조정하거나 1명당 판매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 판매액 가운데 당첨금(50%), 발행경비(20%) 등을 제외하고로또복권을 연합 발행하는 10개 기관의 공공기금에 배분되는 수익금 내역을 매달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