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인천에서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낼 수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59개 회사택시(5천300대)에 대한 카드 단말기 설치가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한미 등 2개로, 수수료는 1.5∼2%선이 될전망이다. 삼성.BC.LG.신한.외환.하나카드사도 앞으로 택시요금 납부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市)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다음달 15일께 끝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