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청탁대가로 받은 돈 중에서 1천만원을 민주당 정 모 의원과 한나라당 김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으로부터 정 모 의원과 김 모 의원에게 500만원씩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현재 진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01년 5월께 김방림의원이 찾아와 의정활동에 쓰라며 얼마인지 모르는 돈을 주려 했으나 그대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었다"면서 "그뒤 얼마지나지 않은 6∼7월께 후원회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방림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측은 이에 따라 김방림의원이 나중에 500만원을 후원회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김의원이 찾아왔을때도 `고제'라는 회사를 말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또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이 청탁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라는 근거가없고 당시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야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방림 의원이나 고제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고제라는 회사 이름도 처음 들었다"며 돈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장관 시절 산하단체장 인사때 김방림 의원이 양주를 사 들고온 것빼고는 청탁과 관련해 만나본 적이 없다"며 "김 방림 의원은 동교동계 구파이고 난비주류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방림 의원은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2001년 4월 고제 사주 김천호(42.구속)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실질적으로 손을 쓴 국회의원 2명에게 모두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