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대북 경협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건넨 2천235억원 송금 근거자료인 `현대-북한 사업협약서'의 체결시기가 송금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대북 지원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대상선이 현금화를 위해 외환은행 등에 제출한 수표 26장(2천235억원 상당) 배서자의 신원이 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허위배서 의혹도 일고 있다. 현대상선은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대북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송금했으며 관련사업은 현대와 북한간 체결된 `기본협약서(1부)와 세부협약서(7부)'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 소명자료에 따르면 기본합의서와 개성공단 등 7개 대북사업과 관련된 세부협약서의 체결시기는 송금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송금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 2000년 6월15일의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담 대가성 자금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현대측은 "대북사업은 협약서가 체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송금은 협약서 체결을 위한 사전자금 성격"이라는 입장이고, 대북전문가들도 대북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여서 순수 경협자금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현대수표' 26장에 적힌 배서자 6명의 신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도 등재돼 있지 않아 일단 국정원 직원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가공인물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배서자 신원 확인 의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표 제출자가 평소 거래자이거나 수표 입금계좌가 믿을만하고 가짜수표가 아닐 경우 통상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6월7일부터 현대상선에 대출된 4천억원의 대출경위에 대해 박상배 산업은행 당시 영업이사는 "현대상선 김충식 사장이 대출을 신청,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와 협의해 대출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