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부과한 보문 관광단지 개발분담금 납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0년간 보문관광단지 내 50개 사업부지 22만7천여평을 개발해 온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 개발분담금 68억2천5백여만원을 오는 7월20일까지 납부하도록 최근 고지했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사업이 당초 2001년 12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문화관광부와경북도의 결정에 따라 사업 완료기간이 2010년까지 연장돼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2002년부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이 정지됐고, 현재 보문단지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분담금 부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공사측은 "경주시 전체 종토세중 보문단지가 30%를 차지하고 고용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갑작스러운 거액의 분담금 부과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