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와 학생이 개발한 특허를 학교가 관리하는 대신 기술의 수익금은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원칙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갖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 교직원이 학교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의 권리는 학교측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된다. 서울대는 이 기술의 특허출원 등 제반절차와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맡고 ▲연구자의 기술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2천만원~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7천600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돼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은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순수입액의 50%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서울대 연구지원과 관계자는 "교직원들은 연구에만 전념하면서도 평균적으로 수익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이 규정의 제정으로 교직원들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학교는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