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5일 국내 30개 음반사들이 최근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제공,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과 나인포유 등 무료 인터넷 음악제공업체 2개사를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중이다. 국내 음반기획.제작사 25개사와 외국 음반사의 국내 직배사 5개사 등 30개 음반업체는 고소장에서 이들 사이트가 실시간 음악감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의 허락을 받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 최정환 변호사는 "무료 음악사이트 난립으로 음반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 2개 사이트 외에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업체들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 목적이 사법처리가 아니라 음반산업 정상화인 만큼 음악 사이트들이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이트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벅스뮤직 등은 이에 대해 음반사에서 요구하는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소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