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검찰인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시민단체인사 등 외부인사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검찰 인사위를 심의기구화하면 인사 전에 반드시 회의를열어야 하고 여기서 인사기준을 심의해 결정사항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게 됨으로써인사권자의 인사 판단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은 7-9명을 두게 돼 있는데 9명일 때는 외부인사를 4명까지 참여토록 하는 등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밝히고 "이들 개선방안은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된 검찰인사위 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인사위원은 총 7명이고 이중 5명은 현직검사, 2명은 외부인사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