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0회 1등 당첨금이 4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은행측의 공식전망이 나오면서 현행법규상 로또구입이 금지된 미성년자들까지도 복권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는 지난주까지 1등 당첨금 257억원이 이월돼 오는 8일 발표되는 1등 당첨금은 4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600억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빙하기부터 지금까지 매주 복권을 사면 한번 걸리는 확률', `벼락맞기보다 더 어려운 1등 당첨'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한 814만분의 1이라는 확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까지 `대박꿈'을 좇고 있다. 이날 오후 로또 열풍으로 인파가 몰린 국민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는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은 커녕 밀려있는 손님들을 처리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개학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서울 광진구 A고 학생 박모(17)양은 "설에 받은 세뱃돈으로 모두 로또복권을 샀다"며 "OMR용지를 가져와 복권을 사는 데 신분증 검사는물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D고 1학년 이모(16)군도 "얼굴에 여드름이 나있는 친구들도 사복을입고 가면 손쉽게 복권을 사온다"며 "학교에서도 쉬는시간에 친구들이 모이면 로또복권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 남영동 복권 가판대의 주인 박모(40)씨는 "일일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학생처럼 보이면 확인을 하고 있고 어른들 심부름이라고 말하는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한다"며 "가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가판대에 꽂혀있는 복권용지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현행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 2항에는 '복표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 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나이를 가리지 않고 부는 '로또열풍' 앞에 이같은 법규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서울 수유중학교 안선미(25.여) 교사는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녀들이 복권을 사며 한탕주의에 물든다고 해도그렇게 무책임하게 판매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