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임대 보증금 외에 입점료등의 명목으로 영세 상인들로부터 17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청주시내 모 상가 회장 김 모(5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이 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5월 상당구 북문로에 모 상가를 열면서 이 씨 등9명을 보안요원으로 고용한 뒤 770여명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임대 보증금 외에 입점료와 홍보비 등의 명목 등으로 지금까지 17억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가운데 15억2천여만원을 상가 보수 공사 대금 및 집기류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