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성모씨(48·여)가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버거킹은 1심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50만원의 위자료 외에 추가로 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고 햄버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따라서 햄버거 업체가 음식물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사회 통념상 구비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