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민원의 정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양계장 등 혐오시설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거듭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양계장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폐업이 불가피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계장사업자 김모씨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관련 법령 등에 비춰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하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권리와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해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7월 고속철도 건설로 경북 칠곡의 양계장 시설이 수용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의 주민 민원으로 이전이 어려워 폐업위기에 몰리자이전 및 휴업보상만을 인정한 토지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5부는 99년 2월 "폐업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듬해 11월 대법원 3부는 이를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특별4부는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폐업보상까지 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