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 모임'은 "건설교통부가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선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오히려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조사.평가, 토지 등 보상평가, 기업자산 재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절대평가제로 바꿔 치러진 지난해 제13회 자격시험에는 상대평가로 실시된 12회(1백83명)보다 크게 줄어든 1백17명이 합격했다. 불복 모임은 소장에서 건교부가 절대평가제를 통해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지난 2000년 지가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공인회계사 시험 등과는 달리 보완책 없이 제도를 시행, 비례원칙과 수험생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