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유보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은 국가기관의 한 주체로서 `국익'을 도외시한채 `실익'없는 수사에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간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의 어려움, 급변하는 국제정세,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수사를 통해얻어질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로선 청와대와 북한이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그간 제기된 핵심 의혹들에 대한 진상이 대체로 규명돼 검찰수사 대상이 송금방법및 대북교류 절차상 위법사항 같은 `곁가지'로 국한돼 버린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뭘 수사해야 하나. 수사를 정말 해야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법규가 마땅찮은 점도 검찰이 수사유보로 돌아서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외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는 게 검찰 내부 판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수사의 목적은 `의혹해소'가 아니라 `기소'"라며 "법률검토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절차법 위반외에는 대부분 사법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특검제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검찰의 이런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특히 현 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심사 곤란' 발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규명의 주체와절차, 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하면서 급진전됐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로선 대북송금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대북관계가 급랭할 우려와 함께 미국측에 대북강경노선의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핵 문제가 국제이슈로 떠올라있는 상황에서 대북송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돌발변수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예상되는 야당의 거센 반발 움직임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단 수사를 유보하고 당분간 정세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