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코리아 부회장으로 열린상호신용금고 대주주였던 진승현(30)씨가 부당 대출압력을 행사하고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적정가격 이상으로 매입케 함으로써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3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진씨와 당시 신용금고 경영진 등 7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15억원을 물어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 경영진이 진씨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부당대출 건과관련해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1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등록.비상장 주식 매입 건에 대해서도 "피고들은 진씨의 지시를 받고 N.T.W사 주식 6만5천주를 고가로 매입, 13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는 상호신용금고법 등에 따라 원고가 매입할 수 없는 주식을 적정가격 이상으로 산 것으로원고가 청구한 5억원을 갚아라"고 판결했다. 열린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4월부터 진씨가 회사 경영진에게 MCI코리아에 적절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돈을 대출해 주도록 지시, 결국 268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N사 등 주식을 적정가격 이상에 불법매입해 13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진씨와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99년 10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진씨 지시로 대유리젠트증권 주가조작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13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열린상호신용금고가 당시회사대표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에게 7억원을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