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백신의 생산 및 보관, 접종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해당관청이나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백신 부작용이 신체이상을 불러온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서도 피해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국가보상 외에 추가로 관련기관에 손배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각종 백신 접종이 한해에만 1천만건 이상 달하는 현실에비춰 의료서비스 수혜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잃었다"며 김모(당시 생후 6개월)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청, 제약업체인 N,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우유를 먹던 중 우유가 기도로들어가 생겨난 사고라는 피고측 주장과 달리 백신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이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제약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업체들이 백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서에서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약품 생산자가 약품의 부작용을 첨부설명서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도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백신 시판 전에 식약청을 통해 각종 국가검정을 거쳤고사고직후 전량 봉함후 품질검사를 재실시했으며 문제의 백신이 통상적인 범위내의안정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힘들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발생 당시 노원구 보건소 공무원들의 백신 보관상 잘못을 찾기 어렵고, 예방접종시 접종불가자를 식별하는 예진업무나 접종후 주의사항 고지를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없어 노원구도 손배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 가족은 지난 99년 11월 당시 생후 6개월된 김군이 노원구청 보건소에서 DTaP와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후 구토에 시달리다 이틀후 뇌손상으로 시력과 청력을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한 예방백신은 DTaP(150만건), 인플루엔자(546만건) 등 모두 1천309만여건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