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대지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주택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차면(遮面)시설을 해야 하며, 신설되는 학원 및 독서실은 내부마감재로 콘크리트, 석재 등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수.金碩洙)는 2일 이웃간 사생활 침해에 따른 분쟁을 막고 학원 및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건축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증가를 위해 경계벽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토록 하고, 도시내 도로변 신설 건축물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환경위 심의.결정이 있을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바깥에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건물의 3층 이상에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인 학원 및 독서실을 새로 만들 경우 내부마감재를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직통계단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디오방, 게임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는 건물도 불연재를 내부마감재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